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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다제내성결핵' 치료 기간 단축해

기사승인 2024.03.29  09: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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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18개월에서 6개월로...관련 치료요법, 4월 1일부터 요양급여 적용키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3월 29일, 다제내성결핵 치료 기간을 기존 18~20개월에서 6개월(26주)로 단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제내성결핵이란, 결핵 치료에 가장 중요한 약제인 이소니아지드(Isoniazid)와 리팜핀(Rifampin)에 동시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에 의해 발생한 결핵으로 지금까지 리팜핀내성 및 다제내성결핵은 치료제인 베다퀼린(Bedaquiline), 델라마니드(Delamanid)를 활용해 18~20개월이 걸리는 장기요법으로 치료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여러 연구에서 단기요법('BPaL(M): 베다퀼린, 프레토마니드, 리네졸리드, (목시플록사신)', 'MDR-END : 레보플록사신+델라마니드, 리네졸리드, 피라진아미드')의 우수한 치료 성적이 입증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 consolidated guidelines on tuberculosis(2022년, WHO)) 및 국내 결핵진료지침(결핵진료지침 5판(2024년, 질병관리청))에서도, 장기요법보다 단기요법을 우선해 선택하도록 적극 권고하게 됐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단기요법에 사용되는 약제의 급여기준 개선을 추진했으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3.22~26일 행정예고, 3.29일 보건복지부 누리집 게시)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리팜핀내성 또는 다제내성결핵 치료 단기요법의 요양급여 적용을 위해서는 질병관리청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세한 심사 신청 및 절차는 '사전심사 안내서'(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kdca.go.kr)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결핵ZERO 누리집(https://tbzero.kdca.go.kr) > 지침 > 관리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결핵 환자의 치료 기간 단축 및 복용 약제 간소화로 환자의 치료 부담을 경감시켜, 결핵 치료성공률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 medical_hub@hanmail.net

<저작권자 © 헬스미디어&플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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