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기준 행정예고

기사승인 2021.05.14  08:14:33

공유
default_news_ad1

-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도 마련.6월 1일까지 의견수렴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기준 행정예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도 마련.6월 1일까지 의견수렴

가명정보 제공 절차와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과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6월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은 지난 4월 8일 개정, 시행된 암관리법에서 고시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국가암데이터에 구축된 가명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해야 한다.

자료를 제공받은 신청자가 해당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 국가암데이터가 구성하는 반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자료를 제공받은 신청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국가암데이터센터는 제공한 자료의 폐기 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가암데이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암데이터 관려분야별 전문가 10인을 포함한 20인 이상의 담당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결합전문기관의 지정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데이터센터 관련 필수시설과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가 된 분석공간과 사무실 등도 갖춰야 한다.

한편, 현행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금액 한도를 연간 최대 2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한다.

특히, 기존에는 급여 본인부담과 비급여 부담금을 구분해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7월 1일부터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도록 개편됐다.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됐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암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이 크게 낮아진 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 유사한 의료비지원 사업이 있는 점을 고려해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은 중단된다.

오는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 제·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헬스미디어 medical_hub@hanmail.net

<저작권자 © 헬스미디어&플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default_setImage2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