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혐의 인정..."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백신 등 결핵(BCG)백신 수입업체의 의도적 물량 취소로 2016~2018년 영·유아 피내용 BCG백신 물량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고 파악했다.
조사 결과 지난 2016년~2018년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등의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가를 공모한 후 다른 발주처를 들러리를 세우는 방식으로 낙찰가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발견했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백신 등 제약사에게 과징금 부과와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제약사와 관계자들을 지난달 5일 기소했다.
오늘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김선희 부장판사) 형사 25부(424호)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식회사 에스케이디스커버리, 주식회사 보령바이오파마 등 업체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국가조달 백신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제약회사 들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도 했지만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며 서로 다른 입장을 밝혔다.
광동제약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에스케이디스커버리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은 인정하지만 개인의 이익을 얻기 위해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령바이오파마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실제 행위자는 보령제약으로, 보령바이오파마는 행위를 도와줬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녹십자와 유한양행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고 말했으며,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측 변호인은 "아직 사실관계 파악이 정확하게 되지 않아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증거 의견서 등을 검토해 11월 13일 오후 2시 이들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경수 기자 medical_hu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