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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사무장병원 보험금 반환 징수 대책 촉구

기사승인 2018.10.19  11: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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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6년간 사무장병원 건보 반환 청구금액 2조여원, 징수율은 고작 7%밖에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금에 대한 징수율이 낮아 징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018년 10월 19일 실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최근 6년간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금액이 2조여원인데 비해 징수금액은 1,413억원으로 징수율이 고작 7%에 불과하다"며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환수금 징수 실태를 질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환수결정 현황은 2013년~2018년 7월까지 총 1,069개소, 2조 1,91억원이며, 이 중 1,413억원을 징수하여 전체 징수율이 7.0%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242개소 5,753억원의 환수결정 금액 중 292억원을 징수하여 5.1% 징수율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매년 국회에서는 사무장병원을 지적하며 정부도 대책마련을 하고 있지만, 단속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은 빙산에 일각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단속된 사무장병원의 부정수급된 보험료 징수율이 너무 낮아 단속실적이 무색할 정도다"고 지적했다.

▲ 사무장병원(개설기준 위반) 요양급여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

또한, 이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인지하거나 신고 받은 시점부터 행정조사를 나가기까지 평균 1개월이 걸리고, 환수절차를 실행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결과 통보까지 평균 11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사무장병원이 재산을 은닉·도피할 시간을 주고 있다"고 밝히며, "단속 및 환수절차를 감소시킬 대안을 마련하고 내부고발 강화 및 사무장병원에 대한 '리니언시'제도 도입 논의 등을 통해 사무장병원 단속과 강제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전승재 기자 medical_hub@hanmail.net

<저작권자 © 헬스미디어&플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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