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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심평원,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조장하고 있다"

기사승인 2018.10.19  09: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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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의원 "1회용 치료재료 정액수가 개편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이 심평원의 1회용 치료재료 정액수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윤일규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2006년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 하 수술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을 고시한 뒤(고시2006-38호) 단 한 차례도 개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88.06에서 105.6으로 19.9%가 증가했다.

이에 윤일규 의원은 2006년 개정 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최신 의료기기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액수가를 산정할 때, 개별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정하는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하 수술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은 1회 수술에 필요한 치료재료를 한 번에 묶어서 정액수가로 지정하고 있다.

심평원은 고시를 개정할 당시 의료기관이 1회용 수술용 칼을 관례적으로 1회 수술 시 2개 쓰고, 3번 재사용한다는 이유로 16만원짜리 수술용 칼을 2 곱하기 나누기 3해서 11만원만 인정했으며, 기타 치료재료도 동일한 방식으로 상한금액을 정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개별 치료재료는 의료기기 업체에서 1회용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며, 안전성/유효성을 고려한 재사용 기준이 없다. 쉽게 말해서 심평원에서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을 인정한 셈이다"라고 밝혔다.

윤일규 의원은 "주사기 재사용으로 집단으로 C형 간염에 감염됐던 다나의원 사태의 악몽을 잊어선 안 된다. 1회용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설정할 때 재사용 횟수를 고려하는 것은 심평원이 나서서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을 부추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고, "해당 고시가 2006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건, 적정보상을 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며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 하 수술 치료재료 정액수가 개선을 촉구했다. 

서병국 기자 medical_hub@hanmail.net

<저작권자 © 헬스미디어&플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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