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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월 6일까지 연장

기사승인 2022.01.14  11: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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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 모임 인원은 4명에서 6명으로 완화, 이 외 모든 조치는 현행과 동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14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조정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현재 전반적인 유행양상은 3차 접종, 방역패스 및 거리두기 강화 등의 효과로 인해 2021년 12월 4주차부터 확진자 규모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다. 

위중증 환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1월 14일 기준으로 659명이며, 60세 이상 3차 접종률도 82.7%로 접종속도가 상승 중((12월2주) 31.4% → (12월3주) 54.8% → (12월5주) 77.2% → (1월1주) 80.7%)이다. 

지속적인 병상확충 노력에 따라, 중환자실 병상가동률도 1월 8일 이후로 50% 이하(37.1%, 1.14.기준)를 유지하고 있다. (중증병상가동률 추이: (11월1주) 46.6% → (11월4주) 70.6% → (12월3주) 81.5% → (1월1주) 57.0%)

반면, 오미크론의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며 지역사회 비중이 매주 2배 이상 증가하고(국내 오미크론 검출률: 1.8%(12월4주) → 4.0%(12월5주) → 12.5%(1월1주)) 있고, 국내에서도 1월 말~2월 중 우세종화가 예상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1월 29일(토)부터 2월 2일(수)까지 설 연휴가 예정돼 있는 점도 주의가 요구된다. 오미크론 가속화와 설 연휴 이동량 증가가 결합될 경우 폭발적인 유행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4주간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피로감 누적과 자영업·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도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거리두기에 대해 속도를 조절하자는 의견과 완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에 대비해 현행 조치를 유지하거나 소폭만 조정하자는 의견이었고, 경제민생분과 위원들은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오미크론 확산과 설 연휴 이후 유행의 재급증 위험성을 고려해 현행 조치를 3주간 유지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정부는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규모 폭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리두기 조정속도를 조절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2~3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거쳐서 거리두기를 조정하되, 방역상황을 고려해 오미크론이 본격화 될 경우(해외사례 : (일본) 확진자 456명(’22.1.1) → 8,302명(’22.1.8)으로 8일간 18배 증가/ (필리핀) 확진자 319명(’21.12.28) → 28,572명(’22.1.9) 13일간 90배 증가) 고강도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고강도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 자문 등을 충분히 거쳐 검토될 예정이다.

거리두기 조정은 ①위중증 환자 발생규모(예: 700명 이하 유지 등), ②의료체계 여력(예: 중환자병상 가동률 50% 이하 유지 등) 등을 중점지표로 평가하고, 보조지표로 확진자 규모, 입원대기 환자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조정순서는 방역적 위험이 낮은 조치부터 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사적모임부터 우선 조정하고, 운영시간은 후순위로 조정한다.

질병청-KIST 공동분석 결과 운영시간 제한이 사적모임 제한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완화 시 위험이 적은 사적모임부터 조정한다는 결정이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부 조치를 소폭 조정하고, 나머지 조치는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설 연휴(1.29.~2.2.)를 고려해 오는 2022년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시행되며, 사적모임의 경우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전국 6인으로 소폭 완화한다.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 나머지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재영 기자 medical_hub@hanmail.net

<저작권자 © 헬스미디어&플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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