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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대한민국약전」 일부 개정 행정예고

기사승인 2021.05.14  09: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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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 의약품 품질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추고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되도록 하기 위해 「대한민국약전」(12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21년 7월 1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가자’ 등 한약재 17개 품목의 최신의 시험법 마련, ▲‘에리스로포이에틴 농축액’ 등 유전자재조합의약품 기준 국제조화 등으로 한약재 시험 결과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가자’ 등 17개 품목은 최신 과학 수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시험법을 마련하고,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의 공정서 품질기준에 대한 국제조화를 위해 ‘에리스로포이에틴 농축액’, ‘필그라스팀 농축액’ 품목의 기준·규격을 개선하고 ‘필그라스팀 주사액’ 품목 기준을 신설한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의약품 품질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내 의약품의 해외 진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의약품 품질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규 기자 medical_hub@hanmail.net

<저작권자 © 헬스미디어&플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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