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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역수칙 33종 시설로 확대.거리두기 관계 없이 '일괄 적용'

기사승인 2021.03.26  23: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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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역수칙 33종 시설로 확대.거리두기 관계 없이 '일괄 적용'


거리두기 단계별로 적용되던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 및 이용자가 지켜야할 기본방역수칙이 일괄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기본방역수칙을 단계 구분 없이 적용하고, 적용 대상도 현 24종 시설에서 스포츠경기장과 키즈클럽, 미술관, 도서관, 카지노, 마사지업 등을 포함한 33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새 기본방역수칙은 개인방역수칙과 시설방역수칙으로 나뉜다.
특히 시설방역수칙의 경우,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작성 등 7개 공통 수칙과 함께 시설별 특성이 반영된 추가수칙으로 나뉘어 적용된다.
앞으로 출입명부 작성은 모든 출입자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사업장은 전자출입명부나 간편 전화 체크인을 이용해야 한다. 유흥주점 등 유흥업은 수기 작성이 불가능하다.
2단계에서 적용 받았던 실내체육시설과 스포츠경기장, 미술관과 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등에서 음식물 섭취가 제한된다. 다만 허용구역 내에서는 음식물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중대본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주일간 계도 기간을 두고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나 처벌을 유예한다. 새 기본수칙을 안내 및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헬스미디어 medical_hub@hanmail.net

<저작권자 © 헬스미디어&플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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