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과실 또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되어야
의사 구속, 13만 의사 질식 사법 폭거,대법원 앞 1인시위
무과실 또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되어야
80대 장폐색 환자의 사망 사건에 대해 재판 중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대학교수 의사가 법정 구속된지 13일째, 의사단체의 반발은 여전하다.
22일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 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이와 관련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 회장은 지난 4년 동안 성실하게 진료에 전념해 온 현직 대학교수 신분의 의사를 구속한 것은 13만 의사를 질식케 하는 사법 폭거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 열악한 건강보험수가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사기가 떨어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진료과 의사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진료에 위축을 받고 있다면서 사법부는 신원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두 아이의 엄마인 의사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회장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고의의 의도가 아닌 선의의 의료행위를 단지 결과가 나쁘다고 하여 의사에 대한 형사 기소를 하지 않을뿐더러 무과실 또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등에 대해서도 의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의료분쟁특례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무과실 또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16일에도 동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를 펼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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