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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창 치료를 위해 입원 중 사망한 사례

기사승인 2020.03.17  15: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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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 ○○○(1944년생, 남)은 2014년 5월 30일 욕창 치료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 성형외과에 입원하여 드레싱 및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6월 9일 설사 증상이 있었고, 같은 해 6월 17일과 6월 19일에 시행한 욕창 부위 균배양 검사상 메치실린내성포도당구균(MRSA),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acinetobactorbaumani), 대장균이 검출되었다. 대변 CDA(클로스티리디움 독소) 검사상 양성이었으며, 감염내과 협진으로 지속적인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같은 해 7월 7일 목 주변에 땀띠가 발생하였고, 이후 턱에서 허벅지까지 두드러기가 퍼져 피부과 협진으로 약물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같은 해 11월 14일 새벽에 저혈압 및 산소포화도 저하 나타나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패혈성 쇼크 박테리아 혈증 소견으로 감염내과로 전과되어 치료 받았다. 같은 해 11월 25일 혈액배양 검사상 3쌍, MRSA균이 음전되었음이 확인되어 같은 해 12월 4일 공동간병실로 전실되었고, 욕창 치료를 위하여 성형외과로 전과 의뢰된 결과 욕창은 약간 악화되었으나 전신 상태가 좋아지면 전원을 고려해도 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후 욕창 드레싱 및 항생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다. 망인은 같은 해 12월 17일 3:00경 이상 없음으로 의료진에게 확인되었으나 5:15경 무호흡, 무맥박, 사지 청색증 상태로 발견되었고, 5:20경 활력징후 측정이 안 되며 심전도상 “flat” 상태임이 의사에게 보고되고 사망이 선언되었다.

▲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망인이 2014년 5월 30일 피신청인 병원에 욕창 치료를 위해 입원하였고, 같은 해 7월 경 병실 내에서 피부병이 발생하였으나 이후 중환자실에서 치료가 잘되어 사망 전일에는 퇴원 이야기가 진행되었는 바, 사망 당일 간호사가 망인에게 약을 주고 망인 상태가 이상 없음을 확인한지 47분만에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으며, 당시 당직의는 응급상황이라는 전화를 받고 1시간 후에 병실에 왔었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1,220만원, 간병비 7,665천원, 위자료 2,000만원 등 합계 금 39,865,000원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망인은 괴사된 욕창으로 본원에 입원하였고, 호전 양상이 없는 개방성 욕창으로 드레싱 및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심한 악액질로 수술적 치료가 어려워 드레싱 반복 치료를 지속할 수 있는 타 병원으로 전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망인이 지닌 기저질환 및 악화요인,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이미 사망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고, 응급상황 발생 후 의사에게 보고된 망인 상태는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호자 도착 시 사망을 공식화하기로 하고 연락 받은 약 1시간 후 병실에 도착하였는바 병원측의 의료과오는 없다고 주장한다.

2. 시안의 쟁점

▲ 입원 기간 중 욕창 치료 및 망인 상태에 따른 처치상 과실 유무
▲ 2014년 12월 17일 상태 악화에 대한 사전 조치 및 응급처치상 과실 유무
▲ 인과관계 유무
3. 분쟁 해결방안
▲ 감정결과의 요지
 
가. 입원 기간 중 처치상 과실 유무
욕창에 대하여 입원 당시부터 욕창 전문 간호사와 협진을 하였고, 변연절제술 및 매일 소독 시행, 상처배양 검사 시행, 검사결과에 따른 항생제 투여 등은 적절하였다고 생각되며 주기적으로 피 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CT 촬영(2014년 11월 14일), 호흡기내과 협진 등도 적절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비교적 망인 상태가 안정 추세였던 2014년 8월부터 2014년 10월 동안에 욕창 부위 플랩(flap)수술과 같은 피부이식을 시행하지 않은 이유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나. 사망 당일 상태 악화에 대한 예견 가능성 및 예방조치의 필요성
망인은 사망 당일 새벽 3:00경까지는 빈맥 증상 말고는 활력징후도 안정적이었고, 특이사항은 없었으므로 사망을 예견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때까지 망인 상태에 따른 처치는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예방하기 위한 처치 준비를 미리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폐 CT 촬영과 심초음파 검사 등이 미리 이루어졌었다면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다. 2014년 12월 17일 응급처치상 과실 유무
2014년 12월 17일 3:00경에 망인 상태를 확인하였고, 그 후 2시간 15분이 지난 5:15 활력징후를 체크하러 갔다가 얼굴과 사지에 청색증이 관찰되고 혈압 및 맥박이 측정되지 않고 심전도가 편평한(flat) 소견이 나타난 바 당시에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이 가능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라. 사망의 원인
부검이 안 된 상태에서 사망원인의 추정은 첫 번째로는 가장 빈도가 높은 심혈관계 질환이며, 두 번째는 폐질환의 영역으로 종류는 주로 폐렴과 폐색전증으로 추정된다.

▲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1)입원 기간 중 욕창 치료 및 망인 상태에 따른 처치상 과실 유무
망인은 2014년 5월 30일, 좌측대전자[1×2×1 cm(깊이)], 꼬리뼈[6×5×1 cm(깊이)] 욕창 상태로 입원하여 피신청인은 지속적인 드레싱과 항생제 투여 등의 요법을 하다가 같은 해 6월 16일 및 6월 18일 수술실에서 변연절제술과 가피절제술을 시행하였고, 같은 해 6월 17일 및 6월 19일 상처배양 검사결과에 따라 투여 항생제를 변경하였다. 이후에도 욕창에서 균을 배양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항생요법을 감염내과와 상의하에서 변경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기적으로 망인에 대하여 피 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CT 촬영을 시행하고 증상에 따라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피부과와 협진 등을 시행하여 약제를 투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의 욕창 치료 및 상태에 따른 치료과정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2) 2014년 12월 17일 상태 악화에 대한 사전 조치 및 응급처치상 과실 유무
피신청인은 2014년 12월 17일 3:00경에 망인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으며, 그 후 2시간 15분이 지난 5:15 활력징후를 체크하러 갔으나 얼굴과 사지에 청색증이 관찰되고 혈압 및 맥박이 측정되지 않고 심전도 편평한(flat) 상태임을 확인하였으며, 감정서에 의하면 망인은 고령으로 당뇨병, 심장병 및 뇌경색 등의 기저질환이 이미 있었고, 욕창 등의 이유로 인한 패혈증이 지속된 상태로 PEG(피하 내시경 위루술)를 통한 영양공급(feeding)이 유지되었으나 6.5개월의 오랜 입원 기간으로 이화작용 및 골다공증 등 전신상태가 좋지 않아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돌연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망의 원인과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망인의 상태 악화에 대하여 피신청인 병원에서 예견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피신청인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였다고 보여져 피신청인 병원에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병원 당직의가 응급상황이라는 전화를 받고 1시간 후인 6:13경에 병실에 도착하여 망인이 방치된 채 제대로 된 처치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은 5:15경 이미 얼굴과 사지에 청색증이 관찰되고, 혈압과 맥박이 측정되지 않는 상태로 확인되었고, 이에 피신청인 병원 간호사는 T-tube로 산소공급을 시행하고 주치의에게 전화하여 보고하였으나, 심전도는 flat 소견으로 나타나 당시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이 필요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나. 인과관계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시행되지 않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며, 진료과정상의 의무기록으로 살펴 추정할 수밖에 없다. 감정서에 의하면, 입원 환자가 돌연사한 경우 그 사망원인이 심혈관계 질환인 경우가 가장 많이 보고되고 있으며, 두 번째는 폐질환의 영역으로 종류는 주로 폐렴과 폐색전증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망인은 심근경색, 욕창, 고열, 반복되는 폐렴, 균 감염 등 여러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어 질병 악화 및 위와 같은 사망의 가능성이 높았던 환자로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처리결과 :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당사자들이 감정결과를 확인한 다음, 조정부가 양 당사자에게 조정에 관한 의사를 타진하였는 바, 신청인들은 신청서 기재와 같이 금전적 보상을 원하는 반면에 피신청인은 금전지급이나 다른 어떤 조건으로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절한 합의 방안의 제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양 당사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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