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2020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제도

기사승인 2020.01.02  00:19:54

공유
default_news_ad1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여성생식기(자궁, 난소)·흉부(유방)·심장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따라 ‘20년에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20.上), 흉부(유방)·심장(’20.下)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그간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 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을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확대될 예정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생계급여 사각지대가 완화되고 수급자에 대한 보장 수준이 높아진다.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기존에 아들·미혼의 딸(30%)과 결혼한 딸(15%)에게 다르게 적용하던 ‘부양비’의 부과율도 동일하게 10%로 인하된다.

신규로 근로연령층(25~64세)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의 70%만 소득으로 반영(30%는 공제)해 근로 유인을 제고하고 급여 수준을 강화한다.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보유한 재산으로 인해 수급 탈락 또는 급여가 감소하던 수급권자의 보장을 강화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원

장애인연금 단계적 인상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이 강화될 계획이다.
2018년 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전체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원을 지급했고, 2019년 4월부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지급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까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2021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체감도 높은 치매국가책임제 구현

치매안심센터 내 쉼터 이용 범위가 확대되고 운영 시간도 연장된다.
2020년부터 인지지원등급자도 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시간도 기존 1일 3시간에서 최대 7시간으로 연장된다.
2019년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고 있는 공립요양병원 55개소 외에, 2020년 5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추가로 설치한다.
치매노인의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후견인의 활동비, 양성교육비와 17개 시·도 광역지원단의 운영비가 신규로 지원된다.
치매공공후견 광역지원단을 통해 후견인 후보자 모집·선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필수의료 기능 강화

응급·심뇌혈관 등 필수진료를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진료시설과 전문인력이 확충된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응급질환과 중증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확충해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진료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한다.
지역에서도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에서 지방의료원으로 우수한 의료인력 파견을 확대한다.
‘20년부터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지역 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연계한다.
국립대병원 12개소와 지방의료원 15개소를 중심으로 퇴원 환자가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이 강화된다.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실시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할 수 있는 왕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이전에도 왕진은 가능했으나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와 동일한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어 활성화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왕진료를 별도로 마련해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환자에게 왕진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왕진이 가능한 의사가 있는 의원급(한의원, 치과의원 제외) 의료기관은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후 시범사업에 따른 왕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질병·부상 및 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한 환자 또는 보호자는 왕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다.
환자는 왕진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왕진료(8만원~11만5천원)의 3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

앞으로 제1형 당뇨병(소아당뇨) 환자들은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 당뇨병 관리기기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주입기이며, 지원 금액은 기기별 기준금액 또는 실구입액 중 낮은 금액의 70%다.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혈당 관리와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지원은 ‘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안인력 배치 등 응급실 보다 안전

응급 환자가 안전하게 응급실을 이용하고 의료진은 안심하고 진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응급실 보안이 강화된다.
‘응급실 폭행방지 대책’의 후속저치로 응급실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전국 모든 응급실에 24시간 전담 보안인력(청원경찰, 경비원 등)이 배치된다.
  -응급실 내 보안장비(CCTV, 폴리스콜[응급실-경찰 비상연락시설]) 등 설비기준을 강화해 위험 상황을 예방하게 된다.
강화된 응급실 보안기준은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0년 7월 1일 시행된다.

-발달장애인 지원 확충

돌봄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들이 더 많은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년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1,500명 늘어난 4,000명으로,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 활동의 지원 대상은 3,000명 늘어난 7,000명으로 확대된다.
또한 서비스 단가가 인상되어 보다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했다.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강화로 발달장애인의 사회성 향상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및 부모의 사회·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노인돌봄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확대·개편

기존의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해 2020년 1월부터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35만 명에게는 별도의 신청없이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신규신청은 2020년 3월부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예정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징은 ①사업 통합으로 서비스 다양화, ②참여형 서비스 신설, ③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④ICT기술을 활용한 첨단 서비스 도입, ⑤생활권역별 수행기관 책임 운영, ⑥은둔형, 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사업 확대로, ‘수요자 중심의 노인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선제적 결핵 예방관리로 결핵 퇴치 가속화

결핵 조기 퇴치를 위해 2030년 결핵 발생률을 10만 명 당 10명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해 보다 강화된 결핵 조기 발견 및 1:1 결핵 환자 관리 등 대책을 수립했다.
검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숙인·쪽방주민,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재가와상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시행하고 결핵안심벨트를 확대한다.
노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검진이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19)일부지역(전남, 충남) 노인검진 시범사업(1,123백만원) → (’20) 의료급여 수급권자·재가와상노인 등 취약노인 대상 전국 결핵검진사업(6,356백만원(국비 50% + 지방비 50%))

또한, 취약계층 결핵관리를 위한 결핵안심벨트 지원 참여기관이 아래와 같이 확대된다.
  -(’19)7개소 지원(770백만원) → (‘20)10개소 지원(1,100백만원)
지역사회 환자 관리 강화를 위해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결핵관리전담요원을 아래와 같이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PPM의료기관)‘19년 258명(8,868백만원) → ’20년 297명(+39)(9,786백만원)
  -(보건소)‘19년 259명(8,910백만원) → ’20년 668명(+409)(16,193백만원(국비 50% + 지방비 50%)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 지정 변경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 현행 66개국에서 65개국으로 변경된다(시행일 2020. 1. 1.).
‘검역법’에 따른 검역감염병 중 현재 해외에서 발생·유행 중인 검역감염병 7종의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변경사항
① (콜레라)17개국 → 19개국
②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중국 5개 성·시 → 4개 성·시
③ (중동호흡기증후군)10개국(변동 없음)
④ (폴리오)8개국 → 9개국                
⑤ (페스트)1개국 → 2개국               
⑥ (황열)42개국(변동 없음) 
⑦ (에볼라바이러스병)1개국(변동 없음)

-A형 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지원

2020년에 A형 간염 만성 간질환 환자 등 A형 간염 감염 시 증상이 심해지거나, 사망률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이 지원된다.
20~40대 만성 B형·C형 간염, 간의 섬유증 및 경변증 등 만성 간질환 환자 중 과거 A형 간염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A형 간염에 감염되었던 적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2회 지원
전국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며, 접종대상자는 보건소에서 개별 연락하여 안내할 예정
  -20~30대(1980~1999년생) : 항체 검사 없이 바로 예방접종 실시
  -40대(1970~1979년생) : 지정 의료기관에서 항체 검사 실시 후 음성자에 한해 예방접종 실시
예방접종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다.

-인플루엔자 4가 백신으로 전환 및 중학생 1학년까지 무료 예방접종 대상 확대

2020년 가을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되며 중학교 1학년까지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된다.
유행균주의 예방범위가 넓은 인플루엔자 4가 백신으로 전환하여 지원한다.
  -현행 : (‘19)3가 백신 지원, 1,381만명
  -개정 : (‘20)4가 백신 지원, 1,461만명
중학교 1학년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확대합니다.
  -현행 : (‘19)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개정 : (‘20)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중학교 1학년
개정 내용은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 시작일(2020년 10월 이후 예정)부터 적용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부문 적용·부과

공무원 부문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된다.
그동안 국가 및 지자체의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 부문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적용했지만, 2020년부터는 공무원 부문에서도 적용된다.
  -고용의무 인원에 미달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 및 지자체의 장은 미달 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2020년 고용상황에 대한 부담금 신고는 2021년 1월 1일~31일에 이루어지며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를 인상한다.
지금까지는 월별 초과고용 장애인 노동자 수에 성별, 중·경증 여부에 따라 30~6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월 30~8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가 지급된다.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채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 인상 및 서비스 대상 확대

근로지원인의 시간 당 임금이 인상되며,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도 확대된다.
장애로 인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 장애인 노동자에게 근로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의 시간 당 임금이 8,350원에서 8,59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대상에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 및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 노동자가 신청 대상으로 확대된다.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신 분에 한하여 적용된다.

-중증 장애인 인턴제 장년층 확대 시행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 장애인과 장년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인턴제를 확대하여 시행한다.
2019년에는 특정 유형의 중증 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2020년부터는 장년층에 해당하는 경증 장애인을 포함하여 총 400명을 지원한다.
구체적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은 다음과 같다.
① (지원 대상)비장년 → 10개 유형(중증만 참여 가능) 장년(50세 이상) → 전체 15개 유형(중·경증 무관)
② (지원 수준)인턴지원금 → 약정임금의 80%(최대 6개월, 80만원 한도) 정규직전환지원금 → 월 65만원(고용 유지 시, 최대 6개월)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혁신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지원체계 구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19.4.30. 공포/’20.5.1.시행)에 따라, 새로운 혁신 기술이 포함된 혁신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개발 및 제품화 촉진을 통한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정에 따라, 기존의 의료기기에 비해 성능 및 안전성이 현저히 개선된 혁신 의료기기의 경우에 단계별 심사 및 우선심사 등의 특례를 통해 개발 및 제품화를 촉진하고 국민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에 따라, 사람으로부터 유래한 조직, 세포, 혈액 등의 검체를 이용한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허가·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 및 기준도입, 변경허가 네가티브 도입 등이 추진된다.
제정 내용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종·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

생활하수를 분석해 마약류의 종류 및 사용량을 추정하는 ‘신종·불법 마약류의 사용행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종 마약류 등장,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유통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장기적인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시행 전 : 수사·적발·단속 건수를 기반으로 마약류 사용량 추정
  -시행 후 : 과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마약류 사용행태 분석을 통해 데이터 기반 전향적 마약류 관리업무 수행 및 관련 정책 개발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마약류 관리 정책방향 설정 및 불법 마약류 예방·단속을 위한 기초정보로 활용할 예정이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 대상자 조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알게 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실태파악을 위한 통계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할 예정이다.
의사단체 등의 협력을 통해 진료 환자나 의료인들이 파악하고 있는 오남용 우려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조사를 진행한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마약류 오남용 우려 대상자의 성별, 나이, 사는 지역, 소득 수준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한다.
  -더불어, 심층적인 인터뷰를 통해 마약류를 처방·투약 받는 경로, 횟수 등 다각적인 실태파악 및 통계 구축을 진행한다.
향후, 조사·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용희 기자 medical_hub@hanmail.net

<저작권자 © 헬스미디어&플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