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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조영검사상 정상 판독 1년 뒤 말기 위암이 확인된 사례

기사승인 2019.12.02  10: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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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조정중재사례' 살펴보기

1.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35년생, 남)은 2013년 2월 2일 □□보건소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이동출장건강검진으로 일반건강검진, 위암 검진, 대장암 검진을 받았고, 같은 달 7일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2차 검진 대상자)’이라는 결과를, 같은 달 8일 ‘위장조영 촬영 정상, 이상소견 없음, 2년 후 정기검사 권유’라는 결과를 각 통보받았다. 신청인은 2014년 2월 2일 복통 증세로 신청외 △△내과의원에 내원하여 위내시경검사 및 조직검사를 받고 위암(선암, adenocarcinoma) 진단을 받았고, 같은 달 13일 다시 심한 복통으로 신청외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위내시경검사와 조직검사, 복부 CT 검사를 받고 진행성 위암 진단을 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진단상 과실로 위암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5,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건강검진에서 위암 관련 정상 판정을 받은 1년 뒤에 급성 위암 진단을 받은 사실만으로 건강검진과정에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시안의 쟁점

▲진료상 과실 유무 피신청인의 위장조영검사 판독 및 검진결과 판정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

3.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위장조영촬영검사만으로 위암을 진단할 수 있는 예민도는 60~70%이고, 진행성 위암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진단을 할 수 있는 특이도는 90%로 위장조영촬영검사가 위암을 100% 완벽하게 진단할 수는 없는 점, 위 분문부는 위장조영촬영검사에서 사용하는 바륨이 위에 처음으로 닿고 축적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위 분문부에 병변이 있어도 위음성으로 판독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장조영검사 판독 및 검진결과 판정이 부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기위암에서 진행위암으로 악화되는 기간이 4~82개월(평균 31.7개월)인 점, 2014년 2월 13일 시행한 CT 검사 결과 말기암 소견을 보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2013년 2월 2일 위장조영촬영검사 당시 위암 병변이 이미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만약 1년 전에 위암이 조기에 발견되었다면 치료방법이나 환자의 예후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은 위암의 진단이 지연된 경우로서 진단 지연의 원인이 ① 암이 존재했음에도 위장조영촬영의 진단율이 떨어져 진단을 하지 못한 경우, ② 위장조영촬영검사 후에 분화도가 나쁜 위암이 생겨 암세포가 빠르게 위벽을 관통해 주위 임파선이나 복막, 그리고 원위부에 전이된 경우를 상정할 수 있으나, 이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알기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이다.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해당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참고).

이 사건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문위원의 자문소견, 소화기내과 전문의 감정위원의 감정소견 및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시행한 위장조영검사 영상은 진단에 문제없는 정도의 질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특별한 이상 소견을 발견할 수 없었고, 위 분문부는 위장조영촬영검사에서 사용하는 바륨이 위에 처음으로 닿고 축적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위 분문부에 병변이 있어도 위음성으로 판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변이 있었는데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는 의료인의 과실이라기보다 위장조영검사라는 검사 방법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검사상 한계라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장조영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진당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처리결과 :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조정부가 양 당사자에게 조정에 관한 의사를 타진하였지만, 피신청인은 전혀 합의의 여지를 두지 않았고,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절한 합의방안의 제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하였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조정중재사례 중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건 경위, 피해 수준, 환자 상태, 기타 환경 등에 의해 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헬스미디어 medical_hub@hanmail.net

<저작권자 © 헬스미디어&플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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