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복지부, 항암신약 급여심사와 등재 심사기간 단축한다

기사승인 2018.10.19  09:49:01

공유
default_news_ad1

- 항암신약 및 면역항암제에도 급여등재 시간 단축 할 것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항암신약의 건강보험 급여를 위한 심사와 등재기간의 단축 의지를 보였다.

복지부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항암신약이 허가 후 보험에 등재되기까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는 2배이상 오래걸린다는 지적에 대한(OECD 평균 등재기간-245일, 국내 평균-601일)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항암신약의 건강보험 급여등재를 신속히 진행하고, 아울러 이를 위한 심사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답변서에서 “신속한 급여 등재를 위해 희귀질환 치료제의 경우 허가-평가 연계제도를 활성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허가 전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약가 협상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수 암환자를 위한 면역항암제에 대해서도 급여 심사를 빠르게 진행 시키겠다고도 밝혔다.

복지부는 면역항암제를 사용하는 소수 암종 환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호지킨림프종, 두경부암 등 허가받은 모든 암종을 대상으로 급여 확대를 검토중이며, 관련 학회 의견조회와 심평원 실무 검토 등을 거쳐 중증질환심의위원회 평가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전승재 기자 medical_hub@hanmail.net

<저작권자 © 헬스미디어&플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