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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협, 서발법·규제프리존 반대 천명

기사승인 2018.08.22  11: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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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우려, 의료제도 근간 흔드는 법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 이하 개원의협)은 22일 성명서를 발표, 8월 30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사실에 우려를 표명하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개원의협은 규제특례 대상 법률 60여 건 중 ▲규제프리존 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 법인은 시·도지사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음 ▲미용업소를 개설한 법인은 일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음 등의 항목을 문제 삼았다.

현행 법률상, 의료법인은 의료법에 명시된 이외의 부대사업을 운영할 수 없으며,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

이에 개원의협은 성명서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이 발의한 두 법안의 원안을 수정 없이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것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위험성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국회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경제 논리만을 기반으로 자본과 재벌이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비정상적인 정책임을 인지하고 폐기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건강이 여야간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는 바"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전승재 기자 medical_hub@hanmail.net

<저작권자 © 헬스미디어&플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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