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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관리자의 위험

기사승인 2018.07.02  11: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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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석 변호사

진료부장, 간호부장, 구매팀장, 총무팀장, 재무팀장, 국제의료팀장 등 의료기관에는 그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중간관리자가 존재한다. 비록 중간관리자의 법적 의미가 정의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의사결정권이 없다하더라도 의료기관 개설자(의사결정권자)로부터 업무를 직접 지시받아 그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소속직원이라면 이른바 ‘중간관리자’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간관리자는 의료기관 내에서 비교적 높은 직장 내 지위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급여수준도 하급직원에 비하여 높은 편이기에, 대부분의 의료기관 소속직원은 중간관리자의 지위를 얻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적어도 분쟁을 처리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중간관리자는 그 지위만큼이나 많은 법적의무를 부담하고 있기에 때로는 중간관리자 명함이 위태로워 보일 때도 있다. 이하 개별사안에서 중간관리자가 부담하는 법적책임과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의료사고에 따른 민사책임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중에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이다.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민사책임(손해배상) 및 형사책임(업무상과실치사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다행히도 중간관리자는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책임을 직접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 민사책임의 경우, 의료사고를 유발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연대책임을 부담하고, 형사책임은 이를 유발한 의료인만 처벌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다만, 원무팀장이 종래 체납된 진료비가 있다는 이유로 응급환자의 진료접수를 거부함에 따라 해당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원무팀장(중간관리자)이 민사책임 및 형사책임을 모두 부담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이례적이므로 일반화할 것은 아니다.
 
2. 구매팀장의 위험
구매팀장이 제약회사 또는 의료기기회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구매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면 이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리베이트 처벌규정인 의료법 제23조의3은 처벌대상을 의료인만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소속직원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만일 구매팀장이 의약품 등록(코드부여) 등을 대가로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제공받았다면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법적 제재와는 별개로 구매팀장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3. 보험팀장의 위험
만일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면, 해당 지시를 내린 개설자뿐 아니라 이를 실시한 보험팀장도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물론 해당 의료기관의 업무절차상 보험팀장이 특정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기계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실시하고 있었다면 범행의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겠으나, 만일 거짓청구의 규모가 크거나 조직적으로 거짓청구가 이루어졌던 정황이 있다면 보험팀장에게 범행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4. 재무팀장의 위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비용을 지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이른바 돈세탁(money laundering)을 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해당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대표자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업무를 실질적으로 집행한 재무팀장도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재무팀장의 경우 해당 자금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여부를 상세히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돈세탁을 통하여 회수한 비자금의 입금 및 보관방법을 상세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중간관리자는 유형에 따라 다양한 법적책임에 노출되어 있는 바, 위법행위를 주도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의료기관 개설자의 지시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간관리자는 그 지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단물에 취해있어서는 안되며 본인이 담당하는 영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수사기관은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를 수사할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뿐 아니라 해당 중간관리자를 함께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만일 현재 의료기관의 중간관리자로서 근무를 하고 있다면, 담당업무 중 위법한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개설자에게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함으로써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법요소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번거롭더라도 소속 의료기관을 변경하는 것이 뜻하지 않은 법적책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라 할 것이다.

헬스미디어 medical_hu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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