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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라돈 검출 침대 사태' 관련 입장 발표

기사승인 2018.05.25  11: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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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위 위원장 고발 등 행동 나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이른바 '라돈 검출 침대'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원안위 위원장 고발등 행동에 나설계획이다.

이하는 입장문 원문이다.

 

유명브랜드 침대의 라돈 검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라돈은 암석, 흙 등 자연계에 존재하는 천연 방사성 물질로서, 일반적으로 토양으로부터 건물 바닥이나 갈라진 벽 틈을 통하여 실내생활공간에 유입될 수 있으며, 시멘트와 같은 건축 재료 중에 함유될 수 있다. 생활공간에서 라돈은 기체 상태로 존재하며, 인체에 노출되어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과 폐암과의 관계를 인정하여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실내공기 중 라돈의 노출과 그로 인한 발암 위험성에 대한 우려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관리대상 물질로 라돈을 명시하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용품에서의 라돈 함유 기준 및 인체노출 저감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이 이번 사태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음이온 배출 효과를 광고한 유명 브랜드의 침대에서 라돈 검출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해당 제품의 리콜 및 보상안이 만들어지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라돈은 무색무취의 기체로 실내공간에서 생활하는 소비자가 자각하지 못하는 동안 노출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침대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국민들이 가장 오래 머무르게 되는 침실에 놓여지고, 능동적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수면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인체에 노출되는 문제를 가지게 된다.

라돈으로 인한 노출을 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라돈 노출 실태를 조기에 발견하고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실내공기질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건축자재, 가구를 비롯한 생활용품의 라돈 방출량과 함유 성분 등을 일반 소비자가 스스로 측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관계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방사성 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일차적 책임을 가진 정부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내놓음으로써 국민들의 불신을 일으켰다. 이에 대하여 원안위는 1차 조사 때에는 매트리스 커버만을 조사하였지만 2차 조사에서는 매트리스 전체를 측정한 것이라고 해명하였지만 결국 전문성이 부족함을 드러내었다. 라돈 침대에 사용된 방사성 물질인 모나자이트는 원안위가 관리해야 하는 물질이다. 결국 원안위의 해명은 방사성 물질의 사용과 관리에 대하여 그동안 원안위가 얼마나 소홀하였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침대에서의 라돈 검출이 알려진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 및 모니터링 체계가 전무하였음을 보여주는 꼴이 되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정부는 인체 유해성이 높은 생활화학제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제도적 관리를 강화하였다고 하지만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담지 못했던 생활제품에서 또 한번 중요한 국민건강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임시방편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으로 우리 사회를 안전한 사회로 만들어가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유해물질에 대한 일차적 건강보호가 실패하였다면, 지금이라도 추가적인 건강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라돈과 관련하여 알려진 대표적인 건강영향은 폐암이며, 라돈이 함유된 침대를 사용하였던 소비자들의 폐암 발병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이들의 폐암 발병 위험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한다. 신속한 피해자 파악과 라돈 노출수준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 모나자이트를 비롯한 음이온 함유 제품 및 라돈을 방출할 수 있는 소비제품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아울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라돈 기인 폐암 발병을 차단할 수 있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정부는

가. 국민들이 생활용품, 가구 등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라돈을 비롯한 주요 유해물질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한다.

나. 아울러, 라돈 침대를 사용하였던 소비자들에 대한 역학조사 및 폐암 발생 위험에 대한 의학적 조사를 조속히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다. 국민들이 생활용품으로 인한 우려 또는 초기 건강영향이 발생할 때, 이에 대하여 소통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창구를 조속히 설립할 것을 촉구한다.

라. 이번 라돈 노출 피해자에 대해서 건강피해에 대한 확인 노력을 장기적으로 하여 피해규명과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2018. 5. 25.

대한의사협회

전승재 기자 medical_hub@hanmail.net

<저작권자 © 헬스미디어&플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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