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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리베이트, 불법행위 인지논란 재점화

기사승인 2018.05.20  17: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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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들이 인지했는가?"여부 쟁점화

노바티스 리베이트 관련 공판이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8호에서 한국노바티스가 2011년 1월~2016년 1월 C모, M모 의약전문지 등 5개 매체를 통해 의사들에게 약 26억원의 리베이트를 우회적으로 제공한 혐의를 놓고 진행 중인 15차 공판이 열렸다.

▲용어와 행위 특정에 대한 법리다툼 이어져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에 앞서, 검찰측과 변호인단측의 법리다툼이 치열하게 진행됐다.

피고인 P씨의 변호인측은 "범죄일람표에 적시된 범죄행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곤란하다"며, "돈 지출내역, 사유, 액수 등은 기재되어 있으나 행사명이 '서울', '엑스퍼트오피니언리뷰' 등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행사가 제대로 개최됐는지 확인이 어렵다. 또한, 지급방법이 현금인지, 계좌이체인지 구분이 필요하며, 무슨 항목인지 특정이 안됐기에 확인을 해줄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끼리 다루는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 특정용어를 사용 시 모든 피고인들이 다 알 수 없다. 행사가 있었다면 비용이 지출됐다면 정당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유죄가 맞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검사측은 "법리적 문제 다툼인데, 정당성 유무와는 별개로 '판매촉진'의 목적이 있는 판매자가 판매목적으로 의사에게 이익을 준다면 위법이며, 행사 개최 여부와는 별개로 약사법 위반이므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 B씨 증인출석, 변호인측 검찰측 신문 진행

변호인측의 요청으로 업계 관계자 B씨가 증인으로 출석, 신문이 진행됐다. B씨는  사건당시 노바티스에 재직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들과 비슷한 직권을 가진 '마케팅 엑설런스 헤드' 직급에 종사, 당시 업무진행 상황을 증언할 수 있는 직위였다.

변호인 측은 예산집행 결재 서류를 증거물로 제시하며, "서류상의 항목은 '광고비 집행' 등으로 포괄적으로 명시되기 때문에 결재를 진행하는 임원들은 광고비 내부의 세세한 집행항목에 대한 정보는 얻을수 없다"며, 임원으로 재직 중이었던 피고인들이 PM들이 저지른 불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이에 B씨는 "서류상으로도, 구두상으로도 지출을 결재 시 총 예산과 지출금액에 대해서만 보고받을 뿐, 세세한 항목에 대한 보고는 받지 않는다"며, "임원들은 어떠한 행사가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기 힘들다"고 당시 상황을 회술했다.

또한 "상위 임원들이나 BF/BU 헤드들이 PM들을 관리할 때 상위 전략 등 전체 그림을 그리는 역할일 뿐, 세세한 행동을 지시/관리하지 않는다"며, "마케팅 엑설런스 헤드는 PM들의 마케팅 행위에 조언자 역할을 할 뿐"이라고 증언했다.

한편, 검찰측이 진행한 이어진 신문에서 B씨가 노바티스社의 Monthly Briefing Report을 언급했다. Monthly Briefing Report은 노바티스 한국 지부가 자사의 상황을 정리하여 상위 지부에 보고하는 자료이다. 검찰측은 Monthly Briefing Report에 'RTM(Round Table Meeting)' 등의 용어가 기재되어 있음을 언급하며 마케팅 관련 세부항목 인지사실을 추궁했다.

또한, 검찰측은 증인신문에 앞서 변호인단이 제기한 특정 용어에 대한 이의제기를 의식한듯 B씨에게 'RTD(Round Table Disscussion)', '서밋미팅(Summit Meeting)', '소그룹미팅(Small Group Meeting)', '학술활동 어페어(Medical Activity Affair)' 등 각종 약어와 은어 등을 일일이 질문하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담당 판사는 "검찰 측은 사건을 지나치게 총론적으로, 변호인단은 너무 지엽적으로 접근한다"고 지적하며, 양측의 의견조율을 주문했다.

한편, 다음 공판 기일은 6월 28일에 열린다.

전승재 기자 medical_hub@hanmail.net

<저작권자 © 헬스미디어&플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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