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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태움' 행위 처벌규정 마련

기사승인 2018.02.25  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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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가능

신입직원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구속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일명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지난 23일 신입직원의 교육·훈련을 근로의 일환으로 정의하고, 강제적이고 폭압적인 교육·훈련을 금지·처벌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법원과 노동부는 사용자의 자휘감독 하의 교육훈련을 근로로 인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최대 몇 달에 걸쳐 진행하는 신입직원 교육/훈련 과정을 근로로써 인정하지 않고 폭언, 폭행 등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구속하는 관행이 일반화 되어 있다는 것.

특히 정신력과 팀워크를 강화한다는 미명하에 철야행군, 제식훈련 등 업무와 연관되지 않는 가학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급여를 교육비로 지급해오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신입직원에 대한 이 같은 처우는 불법이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관련 당사자의 사법처리가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라는 최 의원은 이번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은 ‘교육·훈련’을 근로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강제적인 교육·훈련을 금지한다고 명문화함으로써,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최도자 의원은 “교육생이란 이유로 가학적인 교육/훈련을 인내해야 하고, 정당한 근로의 대가조차 주지 않는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 도입을 통해 우리 모두의 가족인 ‘미생’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medical_hub@hanmail.net

<저작권자 © 헬스미디어&플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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