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가 적발된 의약품을 급여정지 시키기 전 가격을 낮춰 환자의 약 선택권은 유지하면서 제약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현행 건보법에서는 의약품 공급자가 약사법을 위반해 요양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이와 관련된 약제(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를 정지할 수 있으며, 급여가 정지된 약제가 다시 정지의 대상이 된 경우 요양급여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하지만 남 의원은 “리베이트 제공 약제의 요양급여 정지 과정에서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이 제한되고 비의학적인 사유로 약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 의원은 “1회성 처분인 급여정지 처분에 비해 약가 인하는 효과가 항구적이어서 의약품공급자에게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남 의원은 개정안에 약사법 위반과 관련한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고, 감액된 약제가 다시 감액 대상이 된 경우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을 가중해 감액된 약제가 다시 약사법 위반과 관련된 경우 1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 급여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에서 60%로 상향하고 다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20%로 가중하도록 했다.
남 의원은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근거를 마련하는 등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제도 시행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의약품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을 근절하고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성규 기자 medical_hu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