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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보건의료전문가, 강연·자문료 '년간 상한액 300만원'"

기사승인 2017.10.19  17: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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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적용하고 필요성 인정되면 500만원 예외 가능"

의사를 포함 보건의료전문가 1인당 업체 등의 강연료 및 자문료 연간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지난 18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개정’ 심사 완료를 알리고 세부운용기준 등 시행과 관련한 내용을 공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전문가는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강연료와 자문료를 제공받도록 제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강연 1시간당 50만원, 1일 100만원 및 연간 300만원(각 세금 포함)의 범위 내로 지급액이 제한된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강연 및 자문을 특정 보건의료전문가에게 반복적으로 의뢰하거나 과도하게 다수의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

다만, 연간 상한의 경우 신제품 또는 새로운 적응증 등을 주제로 하거나 강연 주제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보건의료전문가의 수가 희소한 경우 등 정당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간 500만원까지 인정할 수 있다고 예외규정을 뒀다.

또한 연간 상한의 경우 신제품 또는 새로운 적응증 등을 주제로 하거나, 강연 주제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보건의료전문가의 수가 희소한 경우에는 정당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간 500만원까지 인정할 수 있다. 강연은 강연자를 제외하고 10인 이상의 청중이 참석해야 한다.

자문료 역시 자문업무의 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노력과 시간에 기초해 보건의료전문가 1인당 1일 1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문1회당 5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했다. 연간 총 300만원(각 세금 포함)의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한다.

다만 약물경제성평가(pharmaco economics)와 관련된 자문, 연구개발·임상과 관련된 자문 등의 경우 상한금액 이상의 서비스 또는 용역이 제공된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300만원의 연간 상한금액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사업자가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이외에 요양기관등을 경유해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해당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공하는 것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위 연간 총액 산정 시 합산된다.

여기서 사업자는 자문료 산정 및 지급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강연의 경우보다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사업자는 강연료 또는 자문료를 지급한 경우 강연 및 자문 완료일 기준으로 분기별 지급내역을 1,4,7,10월에 해당월 20일까지 신고사이트를 통해 협회에 제출해 한다.

이같은 기준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강연 및 자문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김성규 기자 medical_hub@hanmail.net

<저작권자 © 헬스미디어&플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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